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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주범 '엘'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12명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엘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12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대화방 접속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대화방을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엘'도 추적 중이다.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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