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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합의"‥러 불법 합병에 '맞불'

EU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합의"‥러 불법 합병에 '맞불'
EU 집행위원회 본부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 5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추가 대러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불법적으로 합병한 데 대한 EU차원의 조치다. EU는 이번 조치로 러시아의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EU 순환의장국인 체코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EU 8차 제재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 패키지에는 유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제3국으로 러시아 석유 해상 운송 금지와 관련 서비스 금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조치로 러시아가 EU 외 국가인 인도 등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더 저렴한 가격에 팔게 되면 러시아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8차 제재안에서는 또 담배, 철강 제품, 종이, 기계 및 기타 상품을 포함한 러시아 상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및 법률 서비스를 러시아 법인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8차 제재안은 EU 27개 회원국의 최종 승인, 즉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제재안에 대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EU 관보에 게재되면서 6일에 발효된다.석유, 천연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기존 제재 조치는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일부 EU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독일 통신사 dpa에 따르면 헝가리,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는 이번 제재안에 대한 유보 입장에서 물러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가짜 국민투표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종류의 합병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제재안 합의를 환영했다.

EU는 이미 오는 12월 5일 이후 해상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EU 내 국가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주요 7개국(G7)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지난달 승인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로 50대 신흥국이 연간 1600억 달러의 원유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했다.

한편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를 채택한 국가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OPEC+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격상한제는 에너시 시장에 심대한 해를 끼치고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우리는 시장에 기반한 가격 체제를 준수하는 측에 대해서만 원유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