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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부실 막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중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 4조원 조성
디지털자산산업의 책임있는 성장도모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금융사 부실 막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 업무 보고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가속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자금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 등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정상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가계대출 부실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해나갈 계획이다.

또 민간의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액 공모 한도 확대 등 공모 규제 합리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산업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가상자산시장의 책임있는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14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자전 거래 등 불공정 행위와 사기,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대해 검경 수사와 단속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선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주주로서 취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 등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조사하라는 지적에는 "FIU가 법에 따라 금융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 거래보고 등을 정리 및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회계 감리를 하라는 지적에는 "화천대유와 관련한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향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