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임기 1년 연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이견 없이 의결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건 장기화될 전망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을 6일 1년 연임시켰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ICT 미디어 진흥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가 소위원장 선임, 태양광 비리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윤리위의 임기 연장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징계 정국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안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윤리위원회의 이 위원장과 위원들의 연임이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 오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연임안을 함께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을 사임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직 보임하지는 않았다"면서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연임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김병민 위원과 김행 위원은 "당헌 44조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임기 연장에 대한 안을 통과 시킨 것"이라며 임기는 1년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연임을 두고 당의 판단인지 윤리위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제안이 있었고, 비대위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면서 "관련 현안이 이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현재 윤리위에서 추가로 연임하는 것에 다른 이의 없이 가결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의 연임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건은 새로운 정국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6일에 의결해 매듭을 지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임기 연장으로 윤리위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까지 지켜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논의할 수 있어 정국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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