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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대 청소년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저녁 7시께 세종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80대 여성 A씨는 갑자기 전동 킥보드에 받쳤다. 이 킥보드에는 10대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인도를 주행하던 중 A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보름 만에 숨졌다.
A씨의 딸은 “저쪽에서 킥보드가 확 와서 엄마랑 부딪히면서 엄마가 뒤로 넘어졌다"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치는 게 폐쇄회로(CC)TV에서도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킥보드를 몰던 청소년들은 면허가 없었다. 교통안전법상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 및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어 있다. 이들은 전동 킥보드 대여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의)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씨 유가족은 이에 대해 "실제 탑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사고를 낸 두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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