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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6 14:27
수정 2022.10.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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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각하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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