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툰' 개념도 이해 못 해”
“인권위, 문체부 장관 등 징계 권고해 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등학생 카툰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와 조사 행위가 예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카툰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했다.
문체부는 해당 공모전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조사하면서 후원 승인 취소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수상 부문인 카툰의 사전적 정의 자체가 ‘주로 정치 풍자를 하는 한 컷짜리 만화’임에도 ‘윤석열차’ 작품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이유로 엄중 경고를 한 것은 문체부가 카툰의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문체부의 일련의 조치는 수상자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심사위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특별한 근거도 없이 심사 기준과 과정을 조사하고 25년간 진행된 부천국제만화축제 후원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만화영상진흥원 예술 진흥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신속히 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해 문체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문체부 장관과 담당 실·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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