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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교 개발 이익 환수"VS. 野, "김건희 땅 특혜".. 국토위 국감 '충돌'

與, "판교 개발 이익 환수"VS. 野, "김건희 땅 특혜".. 국토위 국감 '충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특혜 개발 의혹,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속도를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008년 성남시가 자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성남시는 판교개발사업의 단순 개발이익을 최대 3조553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만큼 하루빨리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3년 작성된 성남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협약서 12조에 '건교부는 준공시점에 산정된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 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이 2013년 중단된 이래 10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조기정산 추진을 요구였다는데, 국토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국토부가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이익금 산정기준 논의하자는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이미 전용해서 써버린 정산을 거부한 것을 '모라토리엄' 포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가 판교 개발이익 환수를 못 한 국토부의 입장이 어떠냐는 지적을 한 것"이라면서 "이걸 정치인을 공격한다고 지나치게 해석하는 건 위원장이 잘 듣고 그런 게 있다면 위원들에게 말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의 질의를 존중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병산리 일대 토지와 관련 산지보전법 위반과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토지와 관련해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고, 2003년 9월 분할을 해서 여러가지 용도로 변경했다"며 "이분들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135에 대한 허가내역은 확인되지만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대대로 이어 온 선산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조상 대대로 보유해 온 '선산'임을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다"며 "국정 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이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미뤄지는 것을 놓고도 여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