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당시 피해자가 우산을 쓰면 알아보지 못할 것을 염려해 미리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지난달 4차례에 걸쳐 자신이 불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주소지 건물 계단에 숨어 있었다. 피해자는 다행히 이사한 상태였지만, 전주환은 결국 피해자가 일하는 신당역까지 찾아가 범행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의 근무형태는 주간·야간·비번·휴무 4일 간격 교대근무로, 야간·비번·휴무의 경우 A씨가 집에 출입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간근무일로 범행일자를 선택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주소지에 갈 당시 정보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했다.
또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으며,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석방 후에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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