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여성 대상 범죄..길거리에서도 범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반복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SNS 앱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발신번호 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했다. 올해 6월 밤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데도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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