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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퍽퍽'...'훈육' 주장에 法판단은?

청소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퍽퍽'...'훈육' 주장에 法판단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나무로 된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렸다. 이 일로 B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