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등화(LED) 설치로 단속된 자동차./제공=부산시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무단 방치 등 불법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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