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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500억원대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적발

마스크부터 공공조달 물품까지…"단속 강화, 관계기관 협업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

관세청, 2500억원대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적발
수입 당시 표시와 수입 후 국산으로 꾸민 재포장지 비교
[파이낸셜뉴스] 저렴한 외국산 물품을 2500억 여원 어치의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유통한 원산지표시위반 사범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총 2567억원(국내도매가 기준)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세관에 적발된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은 총 59건에 2567억원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29%줄었지만, 금액은 35%늘어 범죄 규모가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했다.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었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88%증가했다.

한 업체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어치)을 수입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지난 1월 세관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점(3억원 어치)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뒤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국산 물품으로 판매하다 지난 1월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조달청과 함께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고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를 통해 올해 1∼9월까지 총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에 달하는 액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조달청뿐 아니라 주요 공기업 등과도 우범정보 공유해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