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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직원 휴대폰 여니..학교서 교직원, 학생 등 불법촬영물 우수수

시설관리 직원 휴대폰 여니..학교서 교직원, 학생 등 불법촬영물 우수수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DB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교직원과 학생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2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시설 1곳 등 5곳에서 교사와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76명에 달한다.

그는 시설 유지보수 업체 직원으로 학교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기 위해 종이 상자를 별도 제작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영상을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행태로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