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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 45분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직장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종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한 사진 5장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A씨 등을 소환해 범행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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