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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오늘부터 경찰 본격 '단속'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오늘부터 경찰 본격 '단속'
우회전 시 꼭 '일시 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2022.7.11 yatoy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