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인정자에 대해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난민인정자 A씨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국내에서 열린 한 대회의 참가 선수로 가장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1월 '군인인 아버지의 실종 이후 체포, 고문 등 박해의 우려로 인한 공포'를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장관은 2014년 4월 A씨가 특정 국가로 돌아가면 고문을 당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난민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12월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고 이듬해 폭행죄, 강제추행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1년 6월 A씨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자 강제퇴거 대상인지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의 범죄사실로 볼 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한 행위가 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에 처한다'는 내용의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으로 고문받을 위험이 큰 특정 국가로 송환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난인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임에도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강제퇴거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했다"며 "해당 강제퇴거명령서에 A씨를 송환할 국가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한국 입국 전 거주한 국가나, 입국을 위해 탔던 선박이 들렀던 국가는 송환 시 고문 등 박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국가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입국관리법상 A씨는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