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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재함 사용하지 않은 덤프트럭 사고엔 보험금 지급해야”

폐아스콘 적재 위해 이동하던 중에 사고 발생
금감원 "사고 당시 덤프트럭,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금감원 “적재함 사용하지 않은 덤프트럭 사고엔 보험금 지급해야”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2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화물 적재를 위해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8월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 건설 폐기물(폐아스콘) 수거를 위해 후진하던 중 공사구간 접근을 막고 있던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

A씨 회사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해 B손해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B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으나 보험사는 거절했다. 보험약관상 자동차사고는 보장하지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덤프트럭으로 폐아스콘을 적재하는 작업이 아니라 단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쟁점은 사고 당시 덤프트럭을 작업기계와 자동차 중 어떤 것으로 간주할 지에 관한 것이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자동차의 범위에 덤프트럭, 타이어승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해 사고를 보장한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분조위는 이날 A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덤프트럭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이며 이를 이용할 때만 덤프트럭을 작업기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적재함을 작동시키지 않고 덤프트럭을 단순히 이동하기만 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조위는 건설기계의 본래 목적은 작업기능 수행이지만 교통기능만 수행할 경우 건설기계를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참고했다.
경찰이 해당 사고를 조사했고 검찰이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도 고려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의 조정 결정으로 공사 현장 내 건설기계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5만5876대의 덤프트럭이 등록돼 있다”며 “형사합의금이 원활히 보상된 만큼 향후 공사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가 조속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