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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 위해 시외버스 노선 변경 정당"

경남도-버스 회사 소송전

경상남도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외버스의 일부 노선 운행경로를 변경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버스회사 A, B사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3월 경남도지사는 A, B사에게 서울남부터미널과 창원시 진해구 소재 용원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1일 9회에 관해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산남부터미널에서 인접한 기차역인 마산역까지는 약 7㎞ 정도로, 자동차로 25분 가까이 소요된다. 인접한 버스터미널인 마산고속버스터미널까지도 자동차로 약 20분 걸리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마산남부터미널에서 서울로 운행되는 시외버스 운행횟수는 3회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마산 남부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과 마산 노선에 고속형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이들은 이 개선명령이 자신들을 비롯한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영향을 주고, 마산 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와 기존 노선 이용자들이 입게 될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은 마산 남부 지역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서울행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 마산 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마산 남부 지역과 서울 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된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경남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마산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등 당사자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 검토를 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상당히 증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노선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교통상의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