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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가족기업 수십억원대 저리대출 의혹

사업운영·시설자금 빌려줄 때
최소 마진율도 없이 '예외' 인정
중앙회장 가족기업 수십억원대 낮은 이자로 대출

수협중앙회장 가족기업 수십억원대 저리대출 의혹
수협은행이 최근 5년간 수산해양일반자금 대출에서 저금리로 승인한 대출이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대출 심사시 영업점 최소 마진율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 조정금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부실 가능성 및 모럴헤저드 우려가 없도록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수산해양일반자금 대출에서 지난 2017~2021년간 영업점 예상 마진율이 마이너스 임에도 승인한 대출은 94건으로, 대출 약정 총액은 557억 6600만원에 달했다.

수산해양일반자금은 수산·해양·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하지만 내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협은행 내부 규정인 여신준칙 제10조에 따르면 '여신취급과 관련된 금리는 적정이윤과 위험부담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금리승인 운용계획의 경우 금리는 여신금리결정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적용하고, 영업점의 최소 마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소마진은 지난 5년간 0.7~1.3% 사이였다.

그러나 수협은 최소 마진율 수준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마이너스로 영업점 손실이 우려되는 건에 대해서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 조정금리를 통해 -13.55~-0.01%인 대출 94건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준 것이다. 수협 여신업무방법 제31조·32조는 종합수익 기여도와 이자상환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부조정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협이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중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의 가족기업 3곳에 대한 신규 대출도 포함됐다.

수협은행은 임 회장이 전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임 회장의 차남이 대표로 있는 A주식회사의 신규대출 3건(총3 0억원)에 대해 2020~2021년 사이 각각 -17.31% -15.3% -6.43%의 본부조정금리로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예상마진율은 각각 -4.55%, -3.19%, -0.53%였다.

수협이 올해 9월가지 총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환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예외 적용은 은행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자의적인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마이너스 영업률 마진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수협은행의 경영에 손해로 작용한다"며 "경영자금이 절실한 해양수산업자들에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협은행은 "임 회장 배우자와 자녀도 어업인에 해당해 심사에 따라 대출을 승인해준 것"이라며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