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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구하라 폭행 전 남친,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법원 "故구하라 폭행 전 남친,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가수 고(故) 구하라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지난 2020년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구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연인이던 구씨에게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