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씨. 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씨와 젤리피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당시 20부 중 12부 촬영까지 한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주연배우 구속으로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다.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산타클로스는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며 2019년 7월 강씨와 당시 강씨의 소속사였던 젤리피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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