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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8일 피고발된 후 98일째이며, 8월16일 자택 압수수색 후 59일여 만에 검찰 출석이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씨가 자진월북 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유족 측은 2020년 9월23일 박지원 전 원장,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국가안보회의) 회의 후 밈스에 올라온 이대준씨 사망 관련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경위가 의심된다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증언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에게 첩보 삭제에 관여했는지 여부 및 첩보 삭제 지시 유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서 전 장관 소환조사로 서해피격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최고윗선 소환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족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이날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및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져올 파장을 감안해 관련 법리 검토를 충실히 진행한 뒤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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