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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받았다' 판단...무고 혐의로 송치 예정

경찰, 이준석 '성접대 받았다' 판단...무고 혐의로 송치 예정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사실상 성접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낸 셈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하자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가 사실인데도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을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