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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방사청장 '인사청탁 "없었다"서 "통상적 당부"로 정정' 비판 쏟아져

야당 "의도적 위증이자 허위진술" 비판 쏟아져...
야당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 강력 반발
방사청장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인사관리 약속"

[2022국감] 방사청장 '인사청탁 "없었다"서 "통상적 당부"로 정정' 비판 쏟아져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왼쪽부터),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3일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등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13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사청 직원 A씨에 대한 인사 청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오전엔 "전혀 없다"는 답변에서 오후 "잘 부탁한다"는 당부가 있었다고 정정했지만 야당에선 "의도적 위증이자 허위진술"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엄 청장은 이날 오후 "오전 질의 시간에 김영배 의원이 '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인사 전보 부탁이 있었나'는 물음에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질의 후 다시 생각해보니 통상적 당부 수준의 '잘 부탁한다'는 덕담 수준 통화는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보에 의하면 신 전 차장이 A씨 승진을 위해서 여러 군데 (청탁)했고, 그중 방사청 차장, 엄 청장에게도 부탁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엄 청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선 김 의원의 "신 전 차장으로부터 A씨에 대한 인사 청탁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고, 김 의원의 거듭된 "6월 말쯤 신 전 차장이 서형진 전 방사청 차장을 통해 7월 승진심사 때 A씨를 승진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데 들은 적 있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엄 청장은 김 의원이 '위증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엄 청장은 "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질의가 속개하자 엄 청장은 곧바로 이헌승 국방위원장(국민의힘)에게 정정 발언을 요청, "오전에 승진 여부 문의, 부탁 전화가 없었냐는 물음에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신 전 차장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위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신 전 차장이 부적절한 인사 청탁을 해서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게 확인됐다"며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등 관련기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진실을 밝히는 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기에 응하면 된다"며 "(청탁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이에 엄 청장은 "오전엔 4급 승진 여부와 승진 부탁, '좋은 자리 있느냐'는 등 3개 부분을 포괄적으로 인사 청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중 '좋은 자리' 부분과 관련해선 신 전 차장이 '고생하고 복귀하는 직원'이라며 부하 직원에 대한 당부 같은 걸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엄 청장은 "또 오전에 (김 의원) 발언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해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하면서 "방사청은 투명하게 인사관리를 해왔고 향후에도 공명정대하게 인사관리를 할 것이란 약속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전 차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8월 사임했고 인사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A씨도 올 7월 인사에서 승진한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