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실적 증명이 안 돼 무역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런 수출 초보기업들은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최대 10억원의 수출성장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보는 13일 무역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성장금융 운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선정 기업 또는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 기업들이다. 수출실적 증명이 어려워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됐던 서비스 수출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출성장금융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수출 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책정 가능한도 내에서 수출이행계획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하지만 한도 연장 시점까지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우리 수출환경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 우리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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