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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도 이젠 장바구니 들고 간다"..내달부터 '비닐봉지' 전면 금지

"편의점도 이젠 장바구니 들고 간다"..내달부터 '비닐봉지' 전면 금지
다음 달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한 마트에 비닐봉지 사용 자제를 권하는 안내문구가 걸려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내달 24일 시행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 응원봉 등도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구매할 수 없다.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업계에서는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봉투를 도입하는 등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대안 찾기에 나섰다. 개인 장바구니 사용도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되면 시행 초기 현장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규모 구매가 많은 편의점 소비 특성상 장바구니 지참이 불편하고, 100원~200원 수준의 종이봉투 구매가 부담돼 구매 자체를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손님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보여 편의점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실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시행초기에도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이 이어졌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