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위한 권리별 국제출원 제도 안내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일반인과 변리업계 종사자 및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20일 오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속지주의)한 만큼,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가 중요하다.
국제출원 제도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국제출원을 준비 중인 특허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제도 안내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 안내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안내 △국제출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국제출원 제도 최신 변경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및 디자인 등이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이달 1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국제출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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