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지만,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4일 발주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유산취득세 전문가 TF'의 첫 번째 회의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문가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며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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