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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들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지인들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한 중년의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52·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된 남편 A씨는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들로부터 사업 자금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안절부절못했다. 월 급여 300만 원 외에 고정 수입이 없던 남편 A씨는 금융권을 비롯해 개인 간 채무까지 빚만 5억6000만 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아들이 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아들이 사고를 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신랑이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 이유는 나중에 돈 갚으면서 얘기해 주겠다"며 지인 등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 초까지 지인 등 5명에게서 1억5000만 원을, 아내 B씨는 4천500만 원을 빌린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갚지 못하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부부가 아들로부터 사업 자금 내지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투자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 돈을 모두 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했고, 이후 이들 부부의 소유 재산이 매각돼 피해자들에게 4천700만 원의 배당금을 돌아갔을 뿐 나머지는 갚지 못했다.
이 판사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돈을 모두 아들에게 전달해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아들의 말을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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