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1)의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피해자 측과 검찰은 2차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의 변호인이 지난 14일 기일 변경을 신청해,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화장실 앞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대기한 후 A씨가 화장실에 순찰을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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