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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 ‘박봉 논란’에… 인사처 "인상률 상향 검토"[fn 패트롤]

내년 5~9급 보수 1.7% 올려도
9급 공무원 1호봉 수당 제외땐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어
기본급 추가 인상 등 논의중

하위직 공무원 ‘박봉 논란’에… 인사처 "인상률 상향 검토"[fn 패트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조합원들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도 공무원보수 실질삭감!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혁신처가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인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급 공무원의 보수가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급을 추가 인상하거나 관련 수당을 높이는 등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 1호봉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어"

16일 인사처는 하위직·저연차 공무원들의 보수인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이 수년째 낮게 형성돼 처우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5~9급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20년 2.8% 오른 이후 3년째 1%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는 0.9%, 올해는 1.4% 인상된 바 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초임(1호봉) 월 기본급은 168만6500원이다. 여기에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기본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등 4가지가 더해진다.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올해 9급 공무원의 수입은 약 269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수당을 더한 9급 공무원의 수입이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기는 어렵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은 2412만9690만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다만 공무원의 연봉을 계산할 때 모든 수당을 다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두고선 해석의 차이가 생긴다. 실제로 인사처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정도만을 연봉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제외하면 9급 공무원의 1호봉은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식비를 합해서 올해 9급 공무원은 2332만원을 받는데 2023년 최저연봉인 2412만원에 맞추려면 내년에만 약 80만원을 더 올려야 한다"라며 "보수인상률 1.7%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절 휴가비와 정근 수당이 있지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하위직 저연차 봉급이나 직급보조비를 높이도록 할 계획. 2412만원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열악해지는 처우 커지는 원성

과거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두고선 '위에는 박하고 아래에는 후하다'는 의미의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존재했으나 최근 3년 사이엔 이마저도 실종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일반직 국가공무원 봉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1급 1호봉 봉급 인상률과 9급 1호봉의 봉급 인상률은 5.9%로 동일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9급의 봉급 인상률이 1급 봉급 인상률보다 높았던 경향이 사라진 것이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재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위 관료들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기는데 8·9급 청년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며 "워라밸 없는 힘든 노동, 쥐꼬리만 한 임금에 해마다 8·9급 MZ세대 공무원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