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건설업체가 울산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건설업체는 울산혁신도시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해 2018년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한 후 입주 업체를 모집해 분양했다.
이에 울산시는 분양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제출을 요구했고 이어 2019년 3월 요구한 자료가 보완되지 않았다며 입주 승인을 거부했다.
분양을 받은 업체들은 울산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뒤에서야 입주할 수 있었다.
행정소송에서 입주 업체들이 이기자, A건설업체는 지자체 과실로 입주 승인이 지연돼 금융기관 연체 이자 발생, 분양 지연에 따른 부동산 공매,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 발생 등으로 수백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울산시와 중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혁신도시 입주 승인과 관련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무원으로서는 건설업체가 혁신도시 부지를 통해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당시 승인을 거부하기 전 국토교통부에 법령 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행여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며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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