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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 직무정지

김구 선생 장손 김진, 직무대행자 선임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라고 판단

'장준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 직무정지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 '긴급 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살이를 한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광복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73)이 직무 정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광복회 회원들이 제기한 장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씨(51)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회원들은 장 회장이 광복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당선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장 회장이 △당선을 위해 직위 약속 △파산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 △전직 한신대학교 초빙교수임에도 현직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 이력 날조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리베이트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광복회의 위상과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고 당선을 위해 직위 등을 약속함으로써 광복회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호, 제3호의 당선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장 회장은 지난 5월 31일 광복회장으로 취임했으나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왔다. 회원들은 선거 당시 장 회장이 자신을 지지해주면 지위를 유지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