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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마음 잡게 하려고” 현관 비밀번호 바꾼 엄마..학대 ‘무혐의’

“중학생 아들 마음 잡게 하려고” 현관 비밀번호 바꾼 엄마..학대 ‘무혐의’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귀가하지 못하게 했더라도 학대는 아니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B군은 이튿날 오전 0시 40분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B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며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