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해수부 등과 어업질서 확립 합동단속
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과 어업감독공무원 42명이 투입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 양식시설 설치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했다.
전남도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과 불법어업 사전 차단을 위해 도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도 함께 병행키로 했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무면허 김양식 등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합법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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