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 우주여행 사업 길 열린다

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우주경계선인 고도 100㎞까지 올라가는 준궤도 우주여행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이번 개정령 안에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개방해 기업들이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며, 우주신기술 지정을 통해 국산 기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뉴스페이스시대에 걸맞게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인 12월 11일에 맞춰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로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했으며, 8월에는 달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돼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했다. 또한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