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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방판 등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52만 손택스 가능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서비스 손택스로 전면확대

보험설계사·방판 등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52만 손택스 가능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52만명도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Real Time Information)'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자 자료 제출 사업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손택스를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PC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을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 관련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를 전면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PC홈택스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서비스 중 45종을 모바일 서비스(손택스)로 제공한다. 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돼 자료 제출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소득자료 미제출 신고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인적용역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매월 약 700만 명의 비정형 근로자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고용보험 신규 가입 67만명을 지원했다.

기존에는 건설일용직 등 일용근로자와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통해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약 52만명의 편의가 향상된다.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했다.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