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문 투자매매 업체를 가장한 유령 업체를 만든 뒤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단체 조직원 1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본시장법(무인가 투자매매업) 위반,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투자 업체 총책 등 15명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4명을 구속송치하고, 11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 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상장 시 원금의 4~5배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금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비상장 주식인 A업체와 B업체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주식 투자를 권유 및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9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대표, 회계부장, 팀장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A업체의 상장 시점이라고 예고했던 올해 2월말이 임박해오자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 새로운 투자 업체를 설립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범 계좌 등 범죄 수익에 대한 자금 추적을 진행해 범죄수익 15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이 단기간 내에 마치 상장 확정된 것처럼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조직에 대해 추적, 발본색원할 계획"이라며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를 하면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