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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 유족 측은 2020년 9월23일 박지원 전 국자정보원장,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국가안보회의) 회의 후 밈스에 올라온 이씨 사망 관련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경위가 의심된다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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