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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전주환 "공소사실 인정"....재판은 공개로 계속

'스토킹 살인' 전주환 "공소사실 인정"....재판은 공개로 계속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이 첫 재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씨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계획을 논의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전씨는 재판 일정 등을 묻는 변호인의 물음에 작게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에 비춰 비공개재판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관해 인터넷 댓글 등이 이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스토킹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1차 스토킹 사건으로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