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정유진]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동원해 필로폰을 사고판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및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이를 매수·투약한 피의자 69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필로폰을 판매한 21명,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피의자 48명 등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필로폰 투약자 2명을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1년 넘게 집중수사한 끝에 판매책과 투약자를 순차 특정·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판매·투약 목적으로 소지하던 마약류(필로폰 374g, 대마 160g, 로라제팜 204정)를 압수했다. 범죄수익금인 현금 2000만원을 압수했다.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이 통상 0.03g인 점을 고려하면 1만2000여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판매책 중 일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 매수자들의 경우, 대부분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를 했으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던지기'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놔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경찰은 미검 상선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수사팀은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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