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구급차가 환자 이송하지만 병원이 거부... 연동 시스템 구축 필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19 구급차로 긴급 이송된 환자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만 190여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재 재이송수는 3505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98건은 재이송 중 환자가 심정지 및 호흡정지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재이송 현황은 ▲2017년 5183건 ▲2018년 4636건 ▲2019년 5840건 ▲2020년 6782건 ▲2021년 6771건 등이다.
이 중 2차례 이상 병원 거부를 당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774건 ▲2018년 701건 ▲2019년 854건 ▲2020년 901건 ▲2021년 989건에 달했는데, 올해의 경우 7월까지 2차례 이상 병상 거부된 사례는 총 633건으로 집계됐다.
병상 거부 이유를 살펴보면 올해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전문의 부재 1105건 ▲병상부족 789건 ▲환자 및 보호자의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장비 고장 54건 ▲주취자 4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병원 도착 시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19 구급차가 출동을 한 이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60분 이내가 39.7%로 가장 많았고, 25분 이내가 15.3%, 30분 이내가 14.2%, 20분 이내가 12.2%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 높았던 항목은 60분 초과인데 전체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11.1%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19구급차 이송 중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가 발생한 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수백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진 1000건 안팎의 사례가 발생했지만 지난 2020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해 200건대로 줄어들었다.
정우택 의원은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119 출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병원 등과 실시간 연동체계를 마련해서 환자를 가능한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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