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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구속 유지',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종합)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있다" 판단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구속 유지',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종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6년 전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출소 하루 전 재수감 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40여분간 진행한 뒤 3시간여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양교도소에 구속 중인 김근식은 이날 심사 30분 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김근식은 심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