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 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자질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도 언급됐다.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의 잘못으로 직원 37명을 강등했고, 그게 잘못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예탁결제원이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며 "지난 2019년 박용진 의원이 구상금 청구를 촉구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유 전 사장의 자질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예탁원은 유 전 사장 취임 이후 직책자(본부장, 부장, 팀장)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민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짚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새로운 임추위를 꾸리지 않고 지난 5월 구성했던 임추위를 그대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은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진행했다"며 "내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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