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팀킴 지원금 횡령' 前 컬링연맹 회장직대·감독 유죄 확정

'팀킴 지원금 횡령' 前 컬링연맹 회장직대·감독 유죄 확정
여자컬링 '팀킴'의 후원금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직무대행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000여만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는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이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의성군민이 모아준 성금 약 3000만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선수들의 훈련비로 써야하는 돈을 임의로 센터 운영비로 충당했고, 또 센터 대관료 명목으로 돈을 연맹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김 전 회장직무대행 부인과 사위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직무대행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장 전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금액 일부를 공탁해 반환했고, 그간의 성과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장 전 감독의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횡령죄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 위법성 인식,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