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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무죄 확정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무죄 확정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대우건설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대표 등 3명과 대우건설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총 255억8000여만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이 조성한 255억여원의 비자금으로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경비, 행사경비, 직원격려금 등 현장지원비, 각종 활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과세액을 누락해 법인세 87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5억원, 다른 두 임원에게는 집행유예 3~4년과 벌금 20억∼26억 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에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비자금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비자금은 대우건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 사용처와 사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비자금 중 일부가 실제 설계평가심의위원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후 사정 때문에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이득이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