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기밀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하느냐',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에는 같은 법원에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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