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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 알선 후 "비아그라였다"... 30대 징역형

마약 매매 알선 후 "비아그라였다"... 30대 징역형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제공하고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41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과 4일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씨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의 요청을 받고 2021년 8월 8일 인천에 있는 신원 불상의 마약유통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대신 구매해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 측은 "B의 부탁을 받고 비아그라를 사다 준 적이 있을 뿐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B씨가 자신의 투약사실을 자수하면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둘 사이에 필로폰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는 점 △비아그라 거래라면 둘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에서 심야 시간대에 장시간 판매자를 기다려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수십만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비아그라는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그 양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종합해 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각각 지난 19일, 20일에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