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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金의장, 윤리특위 정비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에 '자문단 설치' 제안

김진표 의장,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도개선 추진
주호영 원내대표에 자문단 설치 등 구상 밝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개선방안 제안 예정
특위 상설화·외부위원 참여 자문단 설치가 핵심
국회법·규칙 개정 사안이라 시간 다소 걸릴 듯

[단독]金의장, 윤리특위 정비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에 '자문단 설치'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단독]金의장, 윤리특위 정비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에 '자문단 설치'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공동취재,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식구 감싸기' 오명을 받았던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윤리특위 상설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설치 등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리특위가 21대 국회에서 제 기능을 회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윤리특위 개선 방안을 제안, 제도 개선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일 주 원내대표와 만나 윤리특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께서 윤리특위를 빨리 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주 원내대표와 만나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하고,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위 내 자문단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구상은 윤리특위 상설화, 특위 내 자문단 설치가 핵심이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비상설화된 특위를 다시 상설화한다. 특위가 2018년 7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된 후 징계안 심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상설화를 통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내·외부 전문가 구성된 자문단을 특위 내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관계자는 "특위 산하에 조사단 혹은 자문단을 꾸려서 징계 사유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조사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윤리특위 내에서 직접 징계사유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징계 사유와 당사자의 해명을 서면으로 받아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왔는데, 조사까지 하는 자문단을 둬서 특위 역할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김 의장은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불참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에게는 이같은 문제의식과 제도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차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특위 개선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도 관전 포인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장과 회동에서 (윤리특위 관련) 얘기가 일부 나왔다. 윤리특위 내 자문단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지에 "(제도) 개선 논의는 차차하더라도 일단 현행 규정대로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특위 구성이 먼저라고 밝혔다.

[단독]金의장, 윤리특위 정비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에 '자문단 설치' 제안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왼쪽)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단독]金의장, 윤리특위 정비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에 '자문단 설치' 제안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이 1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10.13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내대표가 동의하더라도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윤리특위 구성 등을 규정한 국회규칙과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46조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44조 1항)에 따라 윤리특위를 구성한다"며 "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윤리특위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위에는 22건의 징계안이 제소됐지만, 실제로 가결된 징계안은 한 건에 불과했다. 그 한 건마저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해 제소된 징계안으로, 국회법 155조에 따라 윤리특위의 심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징계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윤미향·박덕흠·성일종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 대한 징계안도 윤리특위에 상정됐지만, 징계 논의 소위원회만 구성됐을 뿐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 윤리특위도 47건의 징계안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아, 20대와 21대 전반기를 합하면 6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처리된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